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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사를 하면 새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. 법에서 정한 기한이 있으니 이사 후 빠르게 처리하세요. 인터넷으로 하거나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할 수 있습니다.
기한
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도록 정해져 있어요.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신고하는 방법
-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신고
- 새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고(신분증 지참)
전입신고와 함께 챙길 것
-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확정일자도 함께 확인(방법은 기관 안내 확인)
- 운전면허증 주소, 자동차 등록 주소 변경 등 연관된 변경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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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
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요?
일반적으로 세입자 본인이 신고합니다.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.
세대원이 여러 명이면요?
세대 구성에 따라 신고 방법이 다를 수 있어요. 정부24 안내를 확인하세요.